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   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   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    2.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-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