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   ㅇ신청자격
    - (건설근로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
    - (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