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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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ㅇ신청자격
- (건설근로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
- (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-
지원 내용
○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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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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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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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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