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-
지원 내용
○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
○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- 보험료(약 18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'건설e음' 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