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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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-
지원 내용
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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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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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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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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