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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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 -
지원 내용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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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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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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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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