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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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-
지원 내용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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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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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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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여사업팀/061-338-02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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