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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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-
지원 내용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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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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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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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