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대여사업팀/061-338-02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