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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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 -
지원 내용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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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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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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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여사업팀/061-338-02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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