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   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    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    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
    ○ 모회사 요건
   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   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