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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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
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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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
○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
○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구직표, 구인표 등)
○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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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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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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