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
○ 선정기준
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
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
- (소득기준) 제한없음
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-
지원 내용
○ 대출조건
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
*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
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
○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 1.7%(고정금리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○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: 2026. 7.1.(수)~11.17.(화)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,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