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
    ○ 사망 또는 최초장애(정도)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
    *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: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
    * (학자금대출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
    납부 유예)
    * (구상채권)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    ○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
    ○ 지원 절차: 신청 ⇒ 재산조사 ⇒ 면체채무액(면제자격) 확정 ⇒ 비면제채무액 상환 ⇒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□ 사망자
    ○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
    채무자 본인의 사망(사망일 포함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
   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  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신청인 등의 신분증

    □ 심신 장애인
    ○ 장애인증명서 등
    본인의 심신장애정도(최초장애판정일 포함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(오프라인 신청 시)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  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