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    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   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    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  • 지원 내용
    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    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    □ 조건 변경 대상
    ○ 납입금액 변경
    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    ○ 납입일 변경
    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 제출서류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장학재단/1599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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