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지원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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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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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 :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포털(하이파이브 시스템) 내 온라인 LMS 작성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제출 필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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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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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