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지원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    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   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 :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포털(하이파이브 시스템) 내 온라인 LMS 작성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제출 필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