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회적 기업
   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    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   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   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    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    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    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

    ○ 보증한도
    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
    ○ 보증비율
    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
    ○ 보증비율 : 연 0.5%

    ○ 보증기간
    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    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