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    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    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   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,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자주 찾는 메뉴 -> 건강디딤돌 측정, 특검 비용지원 -> 사업신청 으로
    신청.

  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"대상"으로 선정된 이후, [신청결과확인서]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
    측정,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업보건실/052-703-07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