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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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-
지원 내용
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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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-1-18~2025-1-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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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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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산업안전실/052-703-06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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