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2025-1-18~2025-1-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모기업-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
    - 협력업체: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
    - 기술지원: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
    - 매칭컨설팅 등 :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(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%씩 분담)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-1-18~2025-1-31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참여 신청서(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산업안전실/052-703-06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