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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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 -
지원 내용
○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
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(4회 방문)
- 단계(회차)별 기술지원 내용
ㆍ(1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, 사업장 현황 파악, 조직의 역할, 책임, 권한, 근로자 참여, 문서화, 문서관리, 기록여부
ㆍ(2단계) 위험요인 파악, 제거·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, 경영층(CEO) 면담
ㆍ(3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,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
ㆍ(4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(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, 교육), 경영층(CEO) 면담 -
지원 형태
기술지원||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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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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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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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산업안전실/052-703-0623
건설안전실/052-703-068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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