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   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  • 지원 내용
 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   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
  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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