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

    ※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   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자동차등록증(선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위해정보국/043-880-58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