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2025.02.03~2025.11.28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   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   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   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
    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2.03~2025.11.28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#만 19세 이상#
    - 본인: 신청자 신분증, 발급 신청서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)
    - 대리인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    #만 14세~18세#
    - 본인: 신청자 신분증, 발급 신청서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)
    - 법정대리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청소년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청소년)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-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청소년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청소년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    #만 14세 미만#
    - 법정대리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①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    - 본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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