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장애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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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보호자 1인 포함) -
지원 내용
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KTX 이하 열차 : 50% 할인
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
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, 일, 공휴일 제외)
- 무궁화호(누리로) : 50% 할인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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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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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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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철도공사/1588-77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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