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서비스(인천보훈병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
    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    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    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    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   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    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    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의료급여 의뢰서 :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 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

    제증명 서류 발급 및 대리 처방 시 (대리인 방문)
    - 신분증 :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
    - 가족관계 증빙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    - 동의서 :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발급 또는 대리 처방 동의서 및 위임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원무부/032-363-98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