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이용서비스(대구보훈요양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○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,
    - 장기요양(입소)시설: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
    ○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.

    유의사항

    ○ 법정전염성·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.
    ○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,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,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.
    ○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, 타 입소자·직원에 대한 폭언·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  ○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(보훈기금)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(단,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).
    ○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(복지부)으로 문의 바랍니다.
  • 지원 내용
    지원내용

    ○ 장기요양(입소)시설로 신체활동지원,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, 건강 및 간호관리, 기능회복훈련,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○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·비급여수가에 따르며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, 의료급여수급자·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.
    ○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(보훈기금)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(애국지사 배우자 60% 등)을 적용받습니다.
    ○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최초 신청 시) 입소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
    ○ (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) 건강진단서(전염병 질환 여부 확인), 사전건강조사표, 질환 관련 건강진단서·소견서·처방전(필요시), 주민등록등본(입소자·보호자 각 1부), 주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서류(필요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과/053-606-3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