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서비스(대구보훈병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 모두 가능(다만,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)

    ○ 진료비 감면 대상자
    - (100% 감면)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등
    ※ 상급병실료,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
    - (90% 감면) 참전유공자
   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·19혁명공로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
    ※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
    ※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, 본인부담금 등은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에서 확인 필요
    ※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
    ※ 지정위탁(국비), 감면위탁(감면대상자 및 유가족), 전문위탁(국비), 응급위탁(국비)제도 이용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외래진료, 입원진료,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

    ○ 가정간호,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전문위탁 신청 및 진료비 청구 (타기관 전문의 소견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, 약국영수증 및 처방전, 본인 통장 사본 , 그외 필요 시 요청
    - 지정위탁 이용 시(국비대상자 100% 만 가능 ,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) 국가유공자증 지참
    - 응급위탁 청구 시(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(지)청에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(외래)원무2부/053-630-7051
    (입원)원무1부/053-630-7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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