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교육지원금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
    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    - (비장애)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
    - (장애)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
    ·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

    ○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    - 대학원 2년, 대학 2~4년,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(입학금 및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 등)
    ·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(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    -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- 통장사본 1부
    -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
    -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    - 신청학기 등록금(입학금)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(증명서) 1부.
    - 학업계획서 등.

    ○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    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-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
    - 「보험업법」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
    -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
    -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)
    -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(고지서) 1부
    - 국내계좌 사본 1부
    - 국외수학계획서 등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