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교육지원금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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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
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-
지원 내용
○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- (비장애)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
- (장애)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
·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
○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- 대학원 2년, 대학 2~4년,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(입학금 및 등록금, 항공료, 체재비 등)
·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(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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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
-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
-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신청학기 등록금(입학금)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(증명서) 1부.
- 학업계획서 등.
○ 국외유학 교육지원금
-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-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
- 「보험업법」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
-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
-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)
-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(고지서) 1부
- 국내계좌 사본 1부
- 국외수학계획서 등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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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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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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