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    -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
    -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
   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·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
    -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 1부
    - 통장사본 1부

    ○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
    - 수급자·차상위계층
    ·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  ·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    - 수급자·차상위계층 미해당자
    ·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    ·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    ·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