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주차요금 감면대상
    - 국가유공자(면제)
    - 의사상자(면제)
    - 장애인(50% 할인)
    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
   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
    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차요금
    - 소형 : 2,000원
   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
    ○ 주차요금 면제
   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   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   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    ○ 주차요금의 50% 할인
   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    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   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객소통부/041-560-03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