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   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  • 지원 내용
    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
    ○ 경감시작일: 신청일
    ○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    -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    -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    -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    -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    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