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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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 -
지원 내용
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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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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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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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약제관리실/033-736-32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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