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복지요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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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1~3급 상이자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○ 3자녀 이상 가구 -
지원 내용
○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- 지원금액 : 10,000원/월 ~ 4,000원/월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
- 지원방법 : 전년도 3월 ~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~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
※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, 이사, 개명,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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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증빙 서류 제출 생략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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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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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/1688-24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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