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기 창업기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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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
- 국토부 추진 '10대 중점 육성분야' 중 자율주행, 드론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-
지원 내용
○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-up 육성
○ 창업활동비 지원(팀당 10백만원)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
○ 창업활동 지원
- 시제품 제작·보완, 기자재 구입, 홍보물 제작, 인건비 등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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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모집 공고문 게시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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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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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전략처/054-811-332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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