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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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'우선지원 대상기업' -
지원 내용
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, 훈련과정개발,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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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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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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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1644-8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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