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    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    *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
   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