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지원 프로그램(EAP)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
    -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(게시판, 전화 상담) 및 오프라인상담(근로자 개인 상담,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계획부/052-704-73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