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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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-
지원 내용
○ 요양 종결 시 지급
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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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○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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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-
전화 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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