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요금 복지할인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

    ○ 장애인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차상위계층

    ○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
    ○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
    ○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
    ○ 출산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20,000원)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    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   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    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
    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2,000원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)

    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0,000원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   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   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  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  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
    ○ (주택용,일반용)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    -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[제44조(위약금)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(초과사용부가금(附加金))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]을 감액합니다. 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  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
   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
   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
    ○ (주택용)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 16,000원 한도)
    -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    -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    - 출산 가구

    ○ (주택용)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    -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사회복지시설 :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, 사회복지시설신고증(허가증), (APT고객)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
    ○ 생명유지장치 : 표준계약서(신규), 세금계산서(신규), 처방전, 의사진단서 · 소견서 등
    ○ 대가족/다자녀/출산가구 : (외국인, 재외동포)외국인증명서, 국내거소확인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전 고객센터 (국번없이)/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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