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   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
   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    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

    ○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