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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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3년 이상
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초과 1,50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-
지원 내용
○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,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
○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, 해외 판로 개척,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연간 최대 3억원 내, 과제수는 연간 2~5개 이내로 제한)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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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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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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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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