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    ○ 무료 법률상담
    ○ 무료 소송대리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금융감독원), 고소장사본, 판결문, 공소장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, 증인진술서 등

    * (공단 내부)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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