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)
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TV수신료 면제

   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 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