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TV수신료 면제

   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
   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 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