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
   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
   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
    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
    - 6·18자유상이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TV수신료 면제

   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 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