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2025-01-01~2025-12-31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
    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  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<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(7차 연장)>
   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
    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
   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-01-01~2025-12-31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사업자등록증(국세청장 발급)
    2. 통장사본(환급받을 계좌)
    3.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/1899-0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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