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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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-
지원 내용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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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,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(완제자)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(면책결정문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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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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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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