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"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

    ○ 일시상환
    - 일반 감면 : 채무자의 특수성(연령, 부양가족, 채권의 연체기간)을 고려해 30~60% 감면율 적용
    -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: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~90% 감면율 적용
    ·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

    ○ 분할상환
    - 일반 감면 : 채무자의 특수성(연령, 부양가족, 채권의 연체기간)을 고려해 30~60%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
    ·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,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
    -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: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~90% 감면율 적용
    ·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

    ○ 조기 상환 추가 감면
    -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~19% 추가 감면
    -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,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% 추가감면율 적용

    ○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
    - 약정금액의 75%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(1~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,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)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(일시/분할상환용)
    ○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
    ○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    ○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
   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○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/051-794-3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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