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○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*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○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-
지원 내용
○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(9세 미만), 성인전환기(12~18세), 성인기(전연령)에 적합한 양육·진로상담·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-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)
- 재직증빙서류, 취학유예증빙 서류, 지적・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(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