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
  • 접수 기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~3월, 7~8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    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~3월, 7~8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