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취업장려금
   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
    ○ 새출발장려금
   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
    *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취업장려금
    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
    ○ 새출발장려금
    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    고용보험내역조회서
    고용보험 상세내역(이직자 등 해당자만),
    재직증명서(경력증명서)
    신분증 사본
   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
  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