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지킴이

  • 접수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일자리)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

    ○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

    ○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일자리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별 상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
  • 전화 문의
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
    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