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지킴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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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
○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 -
지원 내용
○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
○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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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초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별 상이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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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-
전화 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
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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